매각대금지급 후의 처리(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12. 매각대금지급 후의 처리(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가. 소유권의 취득

(1) 소유권취득의 시기 및 범위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민집 135조).

따라서 매수인이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142조 4항에 의하여 보증을

현금화하여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어서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 때에는 그

나머지 금액을 모두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낸 대금에 비례하여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매수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는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부동산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그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같다. 따라서 매각 대상 부동산의 구성부분, 종물 및 종된 권리(건물을 위한 지상권, 요역지를 위한

지역권 등)는 매각허가결정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범위에 포함된다.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매각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포함시킨 경우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결정의 경정사유가 될 뿐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그 부동산에 미치지 아니한다(대결 1993.7.6. 93마720).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하였고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바도 없는 부동산이 경매신청된 다른 부동산과 함께 경매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매신청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은 당연무효이므로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 1991.12.10. 91다20722).

한편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다(대판 1991.8.27. 91다3703).

(2)

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

377

나. 촉탁의 시기

법원사무관등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144조 1항).

위의 촉탁을 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표등본,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 촉탁서첨부서류가 필요한데, 송민 91-5는 매수인이 위의 각 촉탁서첨부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일 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말소촉탁의 내용이 용이하게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배당시에 말소되는 등기들을 점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촉탁등기 전반을 배당기일 이후로 미루면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으므로 우선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할 것이 명백한 등기에 대하여서만

등기촉탁을 하고 문제가 되는 등기에 관하여는 배당기일 이후에 말소촉탁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하면 민원도 막을 수 있고 실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 촉탁할 등기 379

매각대금지급 후 촉탁할 등기

라. 등기촉탁절차 397

매각등기촉탁절차

마. 등기촉탁비용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위의 부담의 기입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민집 144조 2항).

따라서 매수인은 대금지급과 동시에 위 비용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할

비용으로서는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규칙 1713호), 촉탁서송부비용, 등기관이 등기필증을 법원에 송부하는 비용, 법원사무관등이 등기필증을

매수인에게 송부하는 비용 등이 있고 등록세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금으로 법원사무관등에게 지급하지 않고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8000원, 말소등기 및 변경등기는

2000원이고, 납부는 당해 수수료액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매입하여 제출한다(위 대법원규칙 1713호).

기타의 송부비용은 해당 액수만큼의 우표를 매입하여 제출한다.

매수인이 위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등기촉탁을 하지 아니하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에는 그대로

기록 보존조치를 취한다.

다만, 등기필증을 법원에 나온 매수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도 있으므로 매수인에 대한 등기필증

송부비용의 지급이 없다 하여 촉탁을 거부할 수는 없다.

바. 등기필증의 교부

등기관은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첨부된 촉탁서부본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취지를 적고 등기소인을 찍어 이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여야 하고(부등법 67조), 법원사무관등은 매수인이 송달료를 지급하였으면

매수인에게 위 등기필증을 우송하고 송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면 법원에 나온 매수인에게 영수증을 받고 이를 교부한다.

여럿이 공동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모든 매수인이 연서한 영수증을 받고 이를 교부한다.

사. 세금계산서의 발급

실무상 매수인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발급할 수 있는 것인바,

법원경매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매각물건

에 대한 감정평가액이나 매각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대금에는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6.5.10. 95누9136 등).

따라서 매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명백히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집행법원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될 것이다(송민 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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